운동하면서 소득공제 받고, 연말정산 대비하기!
도서, 공연, 영화, 박물관 등 문화활동에 사용한 금액
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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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문화비 소득공제 상세안내
각 지원사항을 확인하세요🕒
1.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
• 신용카드 / 체크카드 / 직불카드
• **본인 명의카드로 결제**
• **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(국세청 등록)**
2. 소득공제 불가능 결제수단
• 법인카드 / 가족카드 / 타인 명의카드
• 계좌이체 / 모바일 송금 / 네이버·카카오페이
• 해외사이트 결제 / 중고거래 / 개인 간 거래
3. 소득공제 대상 금액
•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사용한 문화비
• 카드공제 한도초과 시 추가 공제 가능(연 100만원 한도)
4.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💡
•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/현금영수증 사용
• 사용처는 국세청 지정 가맹점으로 제한
• 간이영수증·법인카드·가족카드는 인정 안 됨
• 사용내역은 홈택스 자동 반영 → 별도 영수증 제출 불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