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거급여 신청기간
연중 상시 신청 가능
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오니 얼른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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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주거급여 상세안내
지원사항 및 신청절차를 확인하세요🕒
1. 지원대상
• 만 19세~30세 미혼 청년이 독립생활 중인 경우
•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원 중 분리지급 해당자
2. 지원내용
• 임차가구:신혼.기본급여 구간 기준 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대료 지원
• 자가가구: 집 수리 비용 최대 수천만원 까지 지원
3. 지급방식
• 매월 20일 또는 25일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개별 지급
4. 신청방법
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에서 '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'신청
• 방문 신청: 주민센터에서 분리지급 신청서, 임대차 계약서, 통장사본 등 제출